[쏙쏙] '청담동 주식 부자' 왜 못 막았나?...손 놓은 금융당국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탄 이희진 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희진 씨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자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대건 기자와 함께 이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이 밝힌 이희진 씨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자]
나이트클럽 웨이터, 막노동, 그리고 수천억 원대 자산가.

이희진 씨를 두고 나오는 말들인데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씨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방송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희진 :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돈을 벌어서 자식한테 돈을 주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자식한테 물려주는 종목이라고 밑에 나옵니다. 자식한테 물려주기 전에 수익이 난다는 것.]

이희진 씨가 투자를 독려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검찰이 밝힌 첫 번째 혐의는 바로 유사투자자문사를 만든 뒤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150억 원을 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혐의는 원금은 당연히 보장하고 수익까지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투자자를 끌어모은 건데, 이렇게 모은 돈이 22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면 2배로 보상해주겠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주식 투자 사기 피해자 : (상장 전) 투자를 해놓으면 이 회사가 상장됐을 때 2~3배 많게는 10배까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계좌를 보여주고, 부를 과시하면서….]

이 씨는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한 것은 맞지만 허위 정보를 팔아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희진 씨가 투자자에게 정보를 주고 주식을 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문업에 해당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투자 자문과는 다른 건가요?

[기자]
얼핏 보면 같은데, 좀 더 자세히 들여보다 보면 많이 다릅니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가 했던 유사투자자문업은 일반 투자 자문사와 달리 설립 요건이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등록제도 아니어서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희진 씨처럼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일반 투자 자문사와 다릅니다.

이 과정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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